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6.
수취한 특허권 양도대가가 과세대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6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64 20080516 200805 2008 05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동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2. 다만, 양도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되더라도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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