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3.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재재산46014-28 재재산46014-28 재재산4601428 19980123 199801 1998 01 23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출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와 같은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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