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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31.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내 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는 금액

재재산46014-455 재재산46014-455 재재산46014455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증여세법시행령 영농상속규정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서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면적등중 처분한 면적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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