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5.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수령한경우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재재산46014-433 재재산46014-433 재재산46014433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사업착수전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안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경한 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보상금 수령후 기업자의 사업착수전까지 당해 양도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있다 하여도 이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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