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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8.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산정

재재산46014-395 재재산46014-395 재재산46014395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는 각각 그 당시의 법인의 3년간 결손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함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동 개정규칙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개정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사례의 경우 동규칙 시행후 양도하였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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