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7. 9. 2.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 계산
재기법46019-335 재기법46019-335 재기법46019335 19970902 199709 1997 09 02
요지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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