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8. 29.
지방공장의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재재산46014-298 재재산46014-298 재재산46014298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면제되나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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