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23.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
재조세46070-158 재조세46070-158 재조세46070158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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