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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179 재재산46014-179 재재산46014179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159,1996. 4. 2)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 8. 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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