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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1. 27.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하고 잔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계산

재재산46014-408 재재산46014-408 재재산46014408 19971127 199711 1997 11 27

요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일부를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잔여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1998.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의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대도시공장 중 일부를 멸실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 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에 당해 잔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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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하고 잔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계산 (재재산46014-408 재재산46014-408 재재산46014408 19971127 199711 1997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