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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13.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669 부가가치세과-669 부가가치세과669 20090513 200905 2009 05 13

요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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