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7.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0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00 20090507 200905 2009 05 07
요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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