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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7.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의 적용여부

재조세46070-238 재조세46070-238 재조세46070238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귀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당해기업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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