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15.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1996. 1. 1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19960515 199605 1996 05 15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 1. 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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