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9.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재재산46014-196 재재산46014-196 재재산46014196 19960509 199605 1996 05 09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 12. 31 개정 전에는 제67조의 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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