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20090220 200902 2009 02 20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보유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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