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7.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공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2 부가가치세과-642 부가가치세과642 20090507 200905 2009 05 07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73,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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