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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과-643 부가가치세과-643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200905 2009 05 07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br />

본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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