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7.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여부

부가가치세과-645 부가가치세과-645 부가가치세과645 20090507 200905 2009 05 07

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반관리비용은 위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여부 (부가가치세과-645 부가가치세과-645 부가가치세과645 20090507 200905 2009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