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9. 4. 24.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소비세과-128 소비세과-128 소비세과128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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