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4. 7.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090407 200904 2009 04 07
요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중국소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이나,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2006.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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