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본 건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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