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14.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에 입장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77 부가가치세과-677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200905 2009 05 14

요지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박물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에 입장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77 부가가치세과-677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200905 2009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