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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14.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78 부가가치세과-678 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200905 2009 05 1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건물의 양도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최저임대료 보전금(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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