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5. 8.
예금종류 등의 표시로 채권압류효력 발생 여부
징세과-439 징세과-439 징세과439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본문
회신1)「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의 압류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2)「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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