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인세과 - 566 법인세과-566 법인세과566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본문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동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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