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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1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과 - 567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20090512 200905 2009 05 12

요지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본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당해 공장 및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공장건물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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