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5. 4.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손금산입
법인세과 - 519 법인세과-519 법인세과519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br />
본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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