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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9.

배우자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산세과-971 재산세과-971 재산세과971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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