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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3.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574 법인세과-574 법인세과574 20090513 200905 2009 05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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