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3.
사용수익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573 법인세과-573 법인세과573 20090513 200905 2009 05 13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함 <br />
본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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