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8.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
법인세과-407 법인세과-407 법인세과407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br />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건설의 중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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