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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9.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할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

법인세과-520 법인세과-520 법인세과520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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