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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

직원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20090202 200902 2009 02 02

요지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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