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19.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219 법인세과-219 법인세과219 20090119 200901 2009 01 19
요지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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