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4.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3790 법인세과-3790 법인세과3790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제1호의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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