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4.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세과-3791 법인세과-3791 법인세과3791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1)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동 개인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에 따른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4, 2007.0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2007.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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