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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3.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3785 법인세과-3785 법인세과3785 20081203 200812 2008 12 0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법인세과-2776, 2008.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세과-2776(2008.1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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