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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7.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의 사용 여부

법인세과 - 3653 법인세과-3653 법인세과3653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br />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단의 국세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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