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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6.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3632 법인세과-3632 법인세과3632 20081126 200811 2008 11 26

요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00(2003.4.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2팀-1858(2005.11.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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