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5.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재평가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법인세과-782 법인세과-782 법인세과782 20090225 200902 2009 02 25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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