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법인세과-3459 법인세과-3459 법인세과3459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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