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9.
거래처 할인행사비용 대신 부담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3460 법인세과-3460 법인세과3460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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