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0.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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