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0.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전자세원과322 20090520 200905 2009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