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거래가격의 시가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3395 법인세과-3395 법인세과3395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해당하고 거래일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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