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3393 법인세과-3393 법인세과3393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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