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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과-3313 법인세과-3313 법인세과3313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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