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과-3310 법인세과-3310 법인세과3310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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