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퇴직금 지급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성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세과-3311 법인세과-3311 법인세과3311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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