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5. 19.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98 부가가치세과-698 부가가치세과698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본점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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